법인회생에서 '채권자 권리행사②'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제한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권자로서 효과적인 권리행사 방법과 회생절차 각 단계별 대응전략을 확인하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6) 채권자의 계약 해제·해지 제한
일방적 계약 해제·해지 금지
채권자는 거래처인 채무자가
단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제한사항입니다.
사전 취득한 해제권 행사 가능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행최고 등을 통해 이미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취득했다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 이행최고 불인정
보전처분이나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의 이행최고로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불인정 가능성
계약상 도산해제(해지)조항에 근거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2005다38264 판결 참조).
도산해지조항
계약상 해제 또는 해지사유 중
도산해제(해지)조항
에 근거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2005다38264 판결).
도산해지조항의 의미
계약당사자들 간에
일방에게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는 계약 조항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조항이
회생절차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아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계약관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7) 쌍무계약에 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 제한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계약
2
관리인의 선택권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3
채권자의 이행 제한
관리인의 선택 이전에 채권자가 임의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4
관리인이 해제/해지 선택
관리인이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회생채권
.
5
관리인이 이행 선택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거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공익채권
가분적/불가분적 이행계약과 공익채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어(법 제180조),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공익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할 수 있고,
강제집행 등도 가능
합니다.
불가분적 이행 계약
미완성 공사나 설계용역 등 전체적으로 불가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성격의 계약은
개시결정 전 기성고에 따른 대금채권까지도 전부 공익채권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9304, 2004다35123529 판결).
가분적 이행 계약
임대차계약 등 가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성격의 계약은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채권만 공익채권
이고,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8)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경우, 채권자는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3조, 제247조 제1항, 제13조).
채권자평등 원칙 위반
같은 종류의 채권자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보장 원칙 위반
회생절차보다 파산절차에서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수행가능성 흠결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인가결정이 이미 내려지면 즉시항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즉시항고 사건의 승소 가능성은 낮은 편
이므로, 채권자는 미리 적극적으로 회생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회생절차 중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
개별적 권리행사 원칙적 금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와 이에 따른 변제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강제집행 불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폐지 요청은 가능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회생절차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폐지 요청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폐지 요청은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불이행 사실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합니다.
수행 불가능성 근거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채권자의 불이익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재정적 또는 기타 불이익을 설명합니다.
폐지 필요성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 회생절차 폐지의 효과
채무자에 대한 폐지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으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효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폐지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습니다
. 이는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행한 행위의 유효성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 효과가 소멸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한 권리 변경이나 실권의 효력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
다만, 폐지 결정의 구체적인 효과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
전
에 폐지되었는지,
이후
에 폐지되었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나)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의 효과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폐지되고 파산도 선고되지 않은 경우
, 채권자는 그동안의 회생절차상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채무자의 재산에 개별적으로 강제집행하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개시결정 이후에 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효과도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다)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의 효과
필요적 파산선고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회생절차를 폐지
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반드시 '파산'을 선고
해야 합니다(필요적 파산선고, 법 제6조 제1항).
권리 변경에 따른 재조정
파산이 선고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권리 변경된 결과
를 기준으로 파산채권 신고 및 조사 등의 절차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회생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재개
회생담보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속행하거나 새롭게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412조, 제424조).
10)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권리행사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종결
하였으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해 인정된 권리(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후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불이행할 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채권자 권리행사 요약
1
회생절차 개시 전
이행최고를 통한 해제권/해지권 취득 가능, 개시 후에는 행사 제한됨
2
회생절차 진행 중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 관리인의 쌍무계약 선택 이전 권리행사 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회생계획인가 후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회생계획 불이행 시 폐지 요청 가능
4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 가능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전략적 대응
1
적극적인 정보 수집
채무자의 재정상태, 회생계획안의 내용, 다른 채권자들의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합니다.
2
회생계획안 검토 및 의견 제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3
채권자협의회 참여
채권자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4
법적 조언 구하기
회생절차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각 단계별 최적의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